비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총 출원비용 = 변리사 수수료(명세서 작성·출원 대리) + 관납료(지식재산처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관납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개인·중소기업은 감면을 받습니다. 더타임즈 특허출원센터는 두 금액을 합친 총비용을 계약 전에 견적서로 드립니다.
관납료 기준표 (감면 전, 전자출원)
| 항목 | 관납료 |
|---|---|
| 특허 출원료 | 46,000원 |
| 특허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 1개당 51,000원 |
|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 200,000원 |
| 실용신안 출원료 | 20,000원 |
| 디자인 출원료(심사) | 디자인 1개당 94,000원 |
| 상표 출원료 | 상품류 1개당 52,000원 (고시 상품명만 쓰면 46,000원) |
개인·중소기업은 특허 출원료·심사청구료 등을 70%, 청년·65세 이상 등은 85% 수준으로 감면받습니다. 대상과 요건은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출원 방식
| 방식 | 이럴 때 |
|---|---|
| 임시명세서 출원 | 아이디어 단계, 출원일부터 빨리 잡을 때 |
| 정규 특허 출원 | 제품 구조가 정해졌을 때 |
| 우선심사 출원 | 투자·인증 일정으로 등록이 급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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