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은 직무발명입니다. 규정 없이 두면 특허 권리 귀속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회사 업무 범위에서 현재 또는 과거 직무로 한 발명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직원이고, 회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승계합니다.
갖춰야 할 것
- 직무발명 보상 규정
- 발명 신고와 승계 통지 절차
- 보상 기준(출원, 등록, 실시 등)
세제 혜택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정 한도까지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고, 회사는 비용과 세액공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과의 관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특허 우선심사, 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이 있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첫 특허 출원 전에 직무발명 규정을 만들어 두면 권리 귀속이 깔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발명해도 직무발명인가요?
대표도 회사 업무로 발명했다면 직무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지만, 특허권 자체를 승계하려면 규정이나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