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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와 연차료, 등록 뒤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특허 설정등록료와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 구조, 납부를 놓쳤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생기고, 매년 연차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설정등록료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1~3년분 등록료를 한 번에 내야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

연차등록료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냅니다. 해가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쓰지 않는 특허는 포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납부를 놓쳤다면

납부 기간이 지나도 추가 납부 기간 안에는 가산료를 내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면 정해진 요건 아래 회복 신청 제도를 검토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보유 특허가 여러 건이면 연차료 일정표를 만들어 두고, 사업에 쓰지 않는 권리는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료도 감면되나요?

기업 규모와 연차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해를 낼 수 있나요?

여러 해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