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술을 특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기술도 있습니다.
비교
- 특허: 공개 대가로 최대 20년 독점, 역설계로 따라 해도 막을 수 있음
- 영업비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음, 독자 개발이나 역설계는 막기 어려움
판단 기준
- 제품을 분해하면 알 수 있는가 → 특허
- 공정 노하우처럼 밖에서 알 수 없는가 → 영업비밀 검토
- 기술 수명이 짧은가 → 비용 대비 효과 판단
영업비밀 관리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으로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갖춰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핵심 제품 구조는 특허, 공정 조건은 영업비밀로 나누는 조합이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할 수 있나요?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어 부분별로 나눕니다.
퇴사자가 유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관리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