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특허 때문에 사업이 막혔다면 그 특허가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특허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
- 출원 전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쉽게 발명 가능(신규성·진보성)
- 명세서 기재 불비
- 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출원
누가 청구하나
이해관계인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등록공고 후 6개월 안에는 누구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서의 활용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비침해 주장과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해 협상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무효 자료는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특허인가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며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