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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중' 표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제품과 광고에 특허출원 표시, 특허 표시를 하는 방법과 허위표시가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출원만 해도 제품에 '특허출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 방법

허위표시가 되는 경우

효과

표시는 모방 억제 효과가 있고, 소비자 신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광고 문구에 '특허받은'을 쓰려면 등록 특허가 실제 그 제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세페이지에도 표시해도 되나요?

실제 적용된 권리라면 번호와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되면 표시를 지워야 하나요?

네, 거절이 확정되면 표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