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만 해도 제품에 '특허출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 방법
- 출원 중: '특허출원 10-2026-0000000'
- 등록 후: '특허 제10-0000000호'
허위표시가 되는 경우
- 출원하지 않았는데 출원 표시
- 등록되지 않았는데 '특허' 표시
- 권리가 소멸했는데 계속 표시
- 관련 없는 제품에 표시
효과
표시는 모방 억제 효과가 있고, 소비자 신뢰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광고 문구에 '특허받은'을 쓰려면 등록 특허가 실제 그 제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세페이지에도 표시해도 되나요?
실제 적용된 권리라면 번호와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되면 표시를 지워야 하나요?
네, 거절이 확정되면 표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