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 그 상표를 취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사용 여부 조사(온라인, 판매처)
- 취소심판 청구
- 상표권자의 사용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
함께 할 것
취소심판과 동시에 내 상표를 출원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반대로 내 상표도 쓰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만 취소할 수 있나요?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