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나 플랫폼 서비스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BM 특허란
영업 방법이나 서비스 구조를 정보통신 기술로 구현한 발명입니다. 예약, 결제, 추천, 매칭 같은 서비스 흐름이 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어려운 경우
단순한 영업 아이디어나 사람이 손으로 하던 일을 컴퓨터로 옮긴 정도라면 거절되기 쉽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 서버와 단말의 역할 분담 등 기술 구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명세서에 담을 것
- 시스템 구성도(서버, 단말, 데이터베이스)
- 단계별 처리 흐름도
- 기존 방식 대비 기술적 효과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서비스 기획서와 화면 설계서가 있다면 그대로 상담에 가져오세요. 명세서 작성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시한 앱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출시로 공개된 경우 12개월 안이면 공지예외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면 디자인은 따로 보호하나요?
앱 화면 디자인은 디자인권(화상디자인)으로 보호를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