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는 출원만 해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 순서에 들어갑니다.
기한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바로 청구할까, 늦출까
- 바로 청구: 빨리 권리가 필요할 때, 투자·인증 일정이 있을 때
- 늦게 청구: 사업성을 더 지켜보고 비용 지출을 미루고 싶을 때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출원인뿐 아니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빨리 권리 범위를 확정시키려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벤처인증이나 지원사업 가점처럼 등록 특허가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료는 얼마인가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중소기업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청구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심사 착수 전 출원을 취하하면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