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에게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원이 한 번 이상 받는 정상적인 과정이고, 대응에 따라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왜 받나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기재 불비 등 거절이유를 찾으면 바로 거절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대응 방법
- 의견서: 인용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를 설명
- 보정서: 청구항을 줄이거나 명확하게 고쳐 거절이유 해소
보정은 처음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으로 일부 권리를 살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줄이는 보정은 등록은 쉬워도 쓸모없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 비용은 따로 드나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포함 여부와 횟수를 확인하세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대응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