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내면 언젠가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보로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공개하나
특허 제도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공개를 통해 같은 연구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입니다.
조기공개
출원인이 원하면 1년 6개월 전에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방품이 걱정될 때 활용합니다.
공개 후 보상금 청구권
공개된 뒤 경고를 받고도 발명을 실시한 사람에게는, 등록 후 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술을 숨기는 게 더 유리하다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설계가 쉬운 기술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출원 내용은 공개된다는 전제로, 핵심 노하우 중 명세서에 꼭 넣을 것과 영업비밀로 둘 것을 나눠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되면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되면 등록공보가 발행됩니다. 그 전에 18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가 먼저 됩니다.
공개 전에 취하하면?
공개 전 취하하면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