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이 빠른 패션 분야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로 비교적 빨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란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은 등록 요건 일부만 심사해 빨리 등록합니다.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상 예시
- 의류
- 직물지(원단 무늬)
- 문구, 포장 등 일부 품목
주의
빨리 등록되는 만큼,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같다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시즌 출시 전에 대표 디자인 몇 개를 묶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늬만 등록할 수 있나요?
직물지 등 무늬가 물품의 디자인이 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는?
로고는 상표로 보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