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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 허가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특허의 보호 대상과 의료 방법 발명의 한계, 식약처 허가 일정과 특허 출원 일정을 맞추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의료기기는 개발 기간이 길고 허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특허는 허가와 별개로, 공개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의료기기 자체, 구성 부품, 제어 방법은 특허 대상입니다. 반면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 자체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가 어렵습니다.

허가와의 관계

식약처 허가와 특허 등록은 별개입니다. 임상, 학회 발표, 논문으로 공개되기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연장

일부 허가 대상 발명은 허가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학회 발표나 논문 일정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 출원 일정을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 앱도 특허가 되나요?

데이터 처리 방법과 시스템 구성으로 특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허가 전 특허가 필요한가요?

수출 국가의 특허 출원 기한(우선권 12개월)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