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PCT 국제출원이 시간을 벌어 줍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내고, 나라 선택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 구조
| 시점 | 할 일 |
|---|---|
| DAY 0 | 국내 출원(우선일 확보) |
| 12개월 안 | 우선권 주장하며 PCT 국제출원 |
| 약 16~22개월 | 국제조사보고서·견해서 수령 |
| 30개월 안(유럽 31개월) | 권리가 필요한 나라에 국내단계 진입 |
장점
- 나라 선택과 큰 비용 지출을 최대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음
- 국제조사 결과로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
- 그 사이 시장 반응과 투자 상황을 확인
개별국 출원이 나은 경우
진출 국가가 한두 곳으로 분명하다면 파리조약 우선권으로 해당 나라에 바로 출원하는 편이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국내 출원 시점부터 해외 계획을 함께 세우면 명세서를 번역하기 좋은 구조로 쓸 수 있어 해외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 하나로 전 세계 특허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국제특허라는 권리는 없고, 결국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해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PCT 비용도 감면되나요?
중소기업 등은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