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특허 준비를 위해 기술성 평가에서 지식재산을 보는 방식, 핵심특허·주변특허 구성, 해외 특허, 법인 명의·직무발명 정리, 상장 2~3년 전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에서는 특허 건수보다 핵심 기술이 법인 명의 권리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장 2~3년 전부터 핵심·주변특허, 해외 출원, 명의와 직무발명을 정리하세요.

기술특례상장 특허 준비의 핵심은 특허 개수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이 법인 명의의 권리로 빈틈없이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기술성 평가에서는 기술의 차별성과 함께 기술 관련 지식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상장 2~3년 전부터 핵심특허와 주변특허, 해외 출원, 명의와 직무발명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특례상장에서 특허는 왜 중요한가요
기술특례상장은 이익이 아직 적어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의 기술성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자는 회사가 말하는 기술이 정말 회사 것인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때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등록 특허입니다. 특허가 없으면 기술의 차별성을 말로만 설명해야 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평가 등급 기준과 세부 요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으로 확인해야 하고, 개정이 잦습니다.
기술성 평가에서 지식재산은 무엇을 보나요
기술성 평가는 크게 기술성과 시장성으로 나뉩니다. 지식재산은 여러 항목에 걸쳐 영향을 줍니다.
| 평가 관점 | 지식재산이 보여 주는 것 | 준비할 자료 |
|---|---|---|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음 | 등록 특허, 명세서, 시제품 자료 |
| 경쟁우위(차별성·혁신성) | 경쟁 기술과 다르고 모방이 어려움 | 선행기술 대비 분석, 특허 지도 |
| 기술 관련 지식재산 관리 | 보유 현황뿐 아니라 관리 체계 | IP 목록, 출원 전략, 직무발명 규정 |
| 사업화·시장성 | 권리가 실제 제품과 시장을 덮음 | 제품-특허 매핑표, 해외 출원 현황 |
평가 항목은 2021년 개편 때 '지식재산 보유 현황'에서 '기술 관련 지식재산 관리'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몇 건을 가졌는지보다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평가 때 IP 담당자가 누구인지, 출원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비용 예산은 어떻게 잡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특허의 가치를 숫자로 보여 주는 방법은 특허 가치평가를 참고하세요.
핵심특허와 주변특허, 어떻게 구성하나요
핵심특허는 회사 매출을 만드는 기술의 본질을 넓게 지키는 특허입니다. 주변특허는 핵심 기술을 응용한 구조, 공정, 용도, 개량 기술을 막아 경쟁사의 우회를 어렵게 합니다.
- 핵심 기술 1개당 핵심특허 1~2건과 주변특허 여러 건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 각 특허가 어떤 제품, 어떤 매출과 연결되는지 매핑표를 만듭니다.
- 등록이 안 된 출원만 많으면 설득력이 약하니 우선심사로 등록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숫자를 늘리려고 사업과 무관한 특허를 내는 것은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자가 '핵심 기술이 어느 특허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답하지 못하면 관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경쟁사 특허를 분석해 내 제품이 남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면, 분쟁 위험에 대한 질문에 근거를 들어 답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특허, 해외 출원도 필요한가요
해외 매출이나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해외 특허는 시장성 설명에 힘을 실어 줍니다. 주요 시장에 권리가 없으면 '해외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 후 12개월 안에 PCT 출원을 해 두면 국가 선택을 30개월 무렵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드는 단계이므로 진출 순서에 맞춰 국가를 고르세요. 자세한 내용은 PCT 국제출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허 명의와 직무발명 정리
상장 실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명의입니다. 창업 초기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낸 특허가 남아 있으면 기술이 회사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이전: 대표나 임직원 개인 명의 특허는 법인으로 양도합니다. 양도 대가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검토를 함께 합니다.
- 직무발명 규정: 직무발명 승계와 보상 규정을 만들고, 과거 발명도 승계 절차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공동 소유 확인: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출원한 특허는 지분과 실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퇴사한 연구원이 낸 발명이나 외주 개발사가 만든 기술도 권리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제 혜택과도 연결될 수 있어 미리 정비해 두면 좋습니다. 직무발명 제도는 직무발명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상장 2~3년 전부터 준비하는 타임라인
- 상장 3년 전: 핵심 기술 목록 작성, 보유 IP 점검, 공백 기술 출원, 직무발명 규정 도입
- 상장 2년 전: 주변특허 보강, PCT와 주요국 진입, 개인 명의 특허의 법인 이전, 경쟁사 특허 분석
- 상장 1년 전: 우선심사로 등록 확보, 제품-특허 매핑표와 IP 관리 체계 문서화, 분쟁 위험 점검
- 평가 직전: 평가 자료에 맞춰 IP 설명 자료 정리, 예상 질문 대응 준비
특허는 출원 후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늦게 시작하면 등록 특허 없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 심사로는 등록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장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출원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벤처인증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준비하면 효율이 높습니다. 벤처인증과 특허도 참고하세요.
더타임즈와 진행하면
더타임즈는 경영컨설팅 회사로, 기업의 재무·상장 준비 관점에서 IP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출원과 권리 분석은 제휴 특허사무소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핵심특허 구성, 명의 정리, 직무발명 규정, 해외 출원 순서를 상장 일정에 맞춰 함께 설계합니다. 평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준비 빈틈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상담은 070-8080-4137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술특례상장에 특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기술의 차별성과 보호 수준을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 사실상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허가 몇 건 있어야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나요?
정해진 건수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건수보다 핵심 기술과 제품을 얼마나 잘 덮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 특허도 회사 기술로 인정되나요?
실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 시 대가와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세요.
출원 중인 특허도 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은 되지만 등록 특허보다 설득력이 약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우선심사로 등록을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해외 특허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해외 매출이나 진출 계획이 있다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시장 순서에 맞춰 PCT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9